LMO 통합고시제-9조(연구시설 안전관리)에 따라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는 연 4시간 이상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교육·훈련을 받아야 하며, 연구시설 사용자는 연 2시간 이상 생물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