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안내

생물안전 교육 안내

LMO 통합고시제-9조(연구시설 안전관리)에 따라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는 연 4시간 이상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교육·훈련을 받아야 하며, 연구시설 사용자는 연 2시간 이상 생물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
교육 대상

  • 연구활동종사자
  •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생물안전관리자
  • 생물안전위원회 위원
  • 수시 출입자 (연구실안전관리자, 시설관리자 또는 미화원)
    • 업무를 위해 수시 출입하는 자에 대해 최초 1회 생물안전 교육 이수

교육 이수시간

생물안전관리(책임)자 연구활동종사자
이수시간 (신규) 최초8시간 (보수) 연 4시간 연 2시간
이수방법 집합 교육, 온라인 교육
  • 집합 교육, 온라인 교육
  • 찾아가는 교육, 기관 자체 교육

교육이수 방법

  • 가. 찾아가는 LMO 생물안전 교육
  •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지원하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연 1회 원내에서 실시
  • 나.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집체 교육, 온라인 교육 이수 LMO 생물안전 교육
  •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(http://edu.labs.go.kr)에서 신청 및 이수
    • '연구책임자 교육' 또는 '연구활동종사자 교육' 수강신청

교육 인정기준

  • 교육 이수번호는 차년도 1년까지 인정한다.
  • 4분기 신규입사자의 경우 연내 연구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만 생물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차년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.
  • 교육 미이수시 해당연도 미이수자는 차년도 2회 교육이수를 원칙으로 한다.
  • 2회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, 차년도 연구시설 출입제한을 1주일로 한다.
    • 2회 교육 대상자 : 전년도 교육 미이수자, 연구시설 자체점검 결과 ‘경고’ 조치 대상 등

생물안전 내부교육

  • 내부교육은 생물안전위원회 생물안전관리자가 실시하며, 대상자는 신규입사자 또는 생물안전 준수사항 위반자로 한다.
  • 교육내용은 생물안전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주요사항과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한다.
  • 연간 교육 일정을 계획하여 안내한 후 교육신청을 받아 진행한다.